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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작업 아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10분마다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리니지게임물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살 사람과 아덴을 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리니지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사고 팔기로 하는 속칭 ‘게임머니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30.(단, 피고인 B은 2012. 8. 16.)부터 2012. 9. 24.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101호에서 3대의 컴퓨터와 6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22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획득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돈을 송금하여 주고, 위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아덴을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아덴을 평균 100만 아덴당 3,600원에 구입하여 이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125,973,620원 상당의 아덴을 환전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79,282,000원 상당의 아덴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A가 사용한 계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통장 내역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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