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7 2014도10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및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과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및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이전받은 게임머니 등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환전한 이 사건 아덴은 피고인이 게임물 외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이지 게임을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계정으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물 내의 캐릭터 간 거래창을 통하여 이 사건 아덴을 이전받았다는 것이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니지 온라인 게임에서 아덴을 이전받으려면 리니지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에 피고인에게 아덴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의 캐릭터가 있는 게임 내부의 가상공간으로 이동시켜 캐릭터 간 거래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