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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40851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784,883원을,

나. 41,97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하고,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2 내지 4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이 주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의 항소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므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C과 D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D과 사이에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D의 웹 개발자인 원고로 하여금 4일간 출근하게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D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C은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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