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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나202009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636㎡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ㅅ‘ 부분 241㎡(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용인시 처인구 E, F, G, H, I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ㄱ, ㄴ, ㄷ, ㄹ, ㅁ‘ 부분 527㎡(이하 ’이 사건 제2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위적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므로,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구제적인”을 “구체적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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