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① 피고 B, D, 선정자 E, F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들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점유 부분 토지의 인도와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한편, ② 피고 B, D, 선정자 E, F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점유 부분 토지의 인도와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D, 선정자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건물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의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B, D, 선정자 E, F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이 법원에 이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