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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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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이고, D은 피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레미콘 대금 중 34,87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레미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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