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서울 시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1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SNS앱 ‘C’ 계정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시에 올렸던 영상은 성관계 영상 하나로 기억한다”)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