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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단3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 피해자 D(22 세) 이 술을 마시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자기와 잘 해보자라고 했다‘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비강 중 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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