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3. 21:50경 서울 서초구 B편의점 앞 노상에서 C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2:10경 서울 서초구 D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진술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그 피고인신문조서 성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형사과 경장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로 작성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