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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을 뿐이고, 자금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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