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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새로 진행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차용금의 변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자백이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편취한 액수가 크고,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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