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2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F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순전히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이를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왔고, 수사기관에서도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