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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1671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8704호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0.부터 2009.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9. 3.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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