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노1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