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이수명령 8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