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07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