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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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