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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506347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8,173,018원 및 그 중 금 87,044,65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이던 1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0. 12. 9.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에는 연 15%였으나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A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 한 때 또는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피고 A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 할 수 있다.

다.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 A는 2009. 12. 1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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