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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03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그 중 272,927,058원에 대하여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9.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29.부터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9. 2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5.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변제기인 2015. 9. 25.이 도과하도록 하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 13. 하나은행에게 272,927,058원(=원금 270,000,000원+이자 2,927,0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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