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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9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122,307원 및 그 중 259,221,821원에 대하여 2015. 7.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사전구상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6.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구성회의 연대보증 피고 구성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일에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5. 4. 29.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7. 31. 우리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 259,221,821원(=원금 255,000,000원 이자4,221,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위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채권보전비용 등에 소요된 대지급금 6,900,486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A는 2014. 11. 14. 피고 C과 별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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