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2,485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이 부분 편취금은 185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전체 편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