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 아르바이트 생의 구매대금 횡령 및 잠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편취 금은 대부분 사업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기간 및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