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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3.8.15.(950),2059]
판시사항

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이용하였다는 성서주해보감은 원서인 ‘the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원서(이하 성서지식의 보고라고 한다)는 성경의 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성구를 정리하여 놓는 소외 관주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책으로서, 먼저 주제가 된 성경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를 주제성구로 표시한 다음 그 구절과 관련된 다른 구절이 속하는 성경책명, 장, 절을 알파벳 약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놓은 것인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성구를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는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그 구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였고, 알파벳 약자와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관련성경구절도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해당구절에서 찾아서 전부 인용하여 놓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성서주해보감과 같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바 ( (저작권법 제6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서지식의 보고에는 주제성구를 성구 중의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였는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성서주해보감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위 한글개역성경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고, 그 인용작업 또한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그다지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제성구 부분이 위 성서주해보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성서주해보감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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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10.22.선고 91노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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