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과 그 정도, 이 사건 편취금은 7,500만 원으로서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