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84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가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가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한편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2009. 11. 5.에는 88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해 온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은 항상 ‘전세***(교통사고 피해자명)’라고 표시되어 입금되었으며, 연 평균 27회 정도 입금되어 그 입금 횟수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입금액도 매번 최소 60만 원 가량에서 최대 1,300만 원대로 상당한 액수였고, 그 편취금의 5년여간 합계액은 무려 617,102,690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까지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편취금의 출금이나 이체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는 B의 이 사건 편취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사건 계좌 사용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방조자로서 B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다만 원고로서도 5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