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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4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울산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폐지 등(5톤 트럭 약 1대 분량)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에 물건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철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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