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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5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부터 2013. 12.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유)D에서 주류제품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말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류제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급한 주류 미수금 채권은 1,343,011원, 공병용기 보증금은 239,500원, 회수된 공병용기 보증금은 236,500원이었으므로 대금 1,346,011원(1,343,011원 239,500원- 236,500원)을 위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371,000원으로 허위 입력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마치 정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위 대금 1,371,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유)D로 하여금 허위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인 24,9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6,968,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주류제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급한 주류 미수금 채권은 -33,7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말기에 임의로 107,400원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당일 공급한 주류대금 263,600원과 합산하여 대금 371,000원(107,400원 263,600원)으로 계산된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마치 정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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