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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9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30.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버린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2015. 1. 30. 22: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하며 피해자 H(53세, 여)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지갑에서 꺼내 제시하여 카드승인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7,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빵을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과일을 구매하며 피해자 K(52세, 여)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지갑에서 꺼내 제시하여 카드승인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9,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과일을 편취하고,

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34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피해자 N(60세)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지갑에서 꺼내 제시하여 카드승인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음료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N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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