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7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서울 동대문구 C 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50만 원, 15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린 성명 불상자는 2017. 12. 5. 15:00 경 롯데 캐피탈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12.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기존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2,887,1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고,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