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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2가단81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1. 6. 23. 학교에서 미끄러지면서 좌 주관절부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은 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과정 (1) 원고 A은 2011. 6. 23. 위 사고 후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좌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좌 상완골 내상과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6. 24. 피고 병원에서 피고의 집도하에 골절된 뼈를 제자리에 붙이는 도수정복술 및 2개의 K-강선 내고정술(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외부에서 골편을 교정한 다음 골편과 상완골에 핀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방법,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1. 7. 29. 핀제거술을 받았고, 2011. 8. 1.부터 2011. 8. 3.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가 여행을 다녀온 후 2011. 8. 22.부터 2011. 8. 27.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1. 8. 30. 피고에게 관절운동범위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좌측 손의 저린 감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마취하에 비관혈관절수동술을 권유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2011. 9. 2. G정형외과를 가서 진단과 검사를 받았는데, 진료결과 뼈가 부정유합된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2011. 9. 3. 인하대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 구축, 위팔, 좌측 내측상관절돌기의 폐쇄성골절, 지연유합, 좌측 척골신경의 포착성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1. 9. 7. 인하대병원에서 내상과 골절부의 불유합 부위에 대하여 재고정술은 하지 않고 척골신경유리술을 받고 감압교정을 받았다. 라.

관련의료지식 (1) 내상과 골절에 대한 수술은 척골 신경이 옆에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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