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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4 2016나227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기왕증 원고 A(E생)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C은 임신 중이던 2010. 5.경 피고 병원에서 태아(원고 A)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태아는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

A는 E일자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고 2010. 9. 25. 퇴원하였다.

원고

A는 출생 직후 2010. 9. 19.자 심장초음파 및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결과 팔로네징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거대한 전방 배열이상의 막양부 심실중격결손(8.43mm )이 현저한 우-좌단락’, 대동맥기승(49%), 폐동맥판막륜 저형성증, ‘한 개의 추가적인 육주부 근형 심실중격결손(5mm )이 현저한 좌-우단락’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나. 1차 수술 원고 A는 2011. 3. 27. 피고 병원에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내원하여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입원기간 중 2011. 4. 4.자 심장초음파 등 검사에서 팔로네징후 유형을 동반한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전 막양부 심실중격결손(11mm ), 대동맥기승(60%), 근성 육주부 심실중격결손(6.8mm ), 경도의 폐동맥누두부 협착 및 중등도의 폐동맥판막륜 협착, 분지협착이 없는 폐동맥저형성증, 좌폐동맥으로 우회배출, 좌-우단락을 동반한 아주 작은 2개의 심방중격결손]의 소견이 나타났고, 2011. 4. 5.자 CT 검사결과 2010. 9. 15.자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막양부 심실중격결손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8.5mm 15mm

. 원고 A는 구토 및 설사 증세가 호전되자 2011. 4. 22.에 피고 병원에서 심장병에 대하여 전체교정술을 받기로 하고 2011. 4. 8. 일단 퇴원하였고, 2011. 4. 14.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다시 피고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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