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4-35에 있는 해원정사 앞 노상을 KT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주택가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후론트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433,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 494-22에 있는 신성빌라 42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 명지케럿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37세)을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 ‘뚱이네장작구이’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벤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여 ‘후사경 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3,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후사경 유리가 날아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K(40세)의 좌측 손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