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변호인 선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남편인 D가 무고로 구속되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8. 9. 위 커피숍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28.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료로 750만 원을 준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F 변호사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F 변호사로부터 보석신청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2012. 5.경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2. 2. 12.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F 변호사가 작성한 보석신청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인 D가 2008. 7. 29.경 구속된 사실, 피해자는 2008. 8. 9.부터 2008. 8. 28.경까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