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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6 2017허396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 2016당36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17, 18호증) 1) 발명의 명칭 : D ‘딤플(dimple)’은 골프공 표면에 파인 작은 홈을 일컫는 것으로, 골프공에 작용하는 공기저항을 줄여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한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 F/ G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8. 10. 23. 2018정24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8정24 사건에서의 정정에 의하여 청구항 2~7이 삭제되어 청구항 1이 유일한 청구항이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의미한다. 【청구항 1】골프공에 있어서, 하나의 골프공의 외주면에 12개의 오각면체(10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 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20개의 삼각면체(200)가 이웃하여 각 대칭으로 십이이십면체의 연결 구조를 이루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오각면체(100)는 그 중앙에 1개의 제1 딤플(301)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딤플(301)의 외측둘레에 인접되어 방사체로 5개의 제2 딤플(302)이 형성되며, 서로 인접된 상기 제2 딤플(302)과 상기 제2 딤플(302)의 사이에 인접되어 피넛(peanut) 형상의 딤플(303)이 이웃한 상기 오각면체(100)의 피넛(peanut) 형상의 딤플(303)과 대칭을 이루며 방사체로 5개 형성되고, 상기 피넛(peanut) 형상의 딤플(303) 연결부(30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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