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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9,6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회 할부금만 납부한 후인 2014. 1.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 부대출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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