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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강서 지점에서 2008년 식 B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3,020만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36개월에 걸쳐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1. 7. 15. 경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 가액 3,02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50만원을 빌리면서 인감 증명서 등과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입금 영수증 3매,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전과 다수 있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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