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며 C( 주 )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B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면서 C( 주 )로부터 대출금 9,700,000원, 근저당 설정금액 6,790,000원, 36개월 간 매월 359,99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1회 차 할부금만 입금하고 2017. 4월 이후 할부금 미 입금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의거 피해자 C( 주 )로부터 차량의 인도요구를 받고도 2017. 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 설정이 된 위 차량을 소재 발견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