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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4. 3.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C(33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과 교행을 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과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이 충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위 아반떼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에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D은 다음날 10:00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금 주고 좋게 끝냅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드러누울 겁니다. 진단서 끊어내면 2~3주 정도 그냥 끊어주는데 당신 음주에 인사 사고까지 겹치면 더 불이익이 갈 것이고, 어디 마음대로 해보이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6. 6. 03:30경 구미시 E에 있는 J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D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I(29세) 운전의 K 베르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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