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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2. 05:40경 G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각각 동승한 채 구미시 도량1동 구미고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마침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25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통상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급히 도망치자, 피고인 A는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2013. 1. 12. 05:43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좌회전을 하며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도망가는 위 아반떼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5:45경 같은 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앞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한 번 유턴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카렌스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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