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연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2010. 4. 4. 04: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사무소 뒤편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이 M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J, K, L는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N(22세) 운전의 O 아반떼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늦은 새벽시간이므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K, L와 함께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위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위 인의동사무소 앞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와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J, K, L는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운전한 거 아니가.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그냥 가자. 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아 돈을 주려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