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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 사실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1.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0. 4. 4. 04:10경 C이 F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사무소 옆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늦은 새벽 시간이므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위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위 인의동사무소 앞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와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운전한 거 아니가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고 그냥 가자. 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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