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333(2013.02.28)
제목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구단8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12.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8,134,100원의 부과처분 중
282,43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8,1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1. 인천 ○○구 ○○동 348-77 대 8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 였다가 2011. 2. 14.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0.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44,690원을 부과하였다가, 전심절차를 거쳐 2013. 3. 14. 위 양도소득세를 288,134,086원(양도가액 3,274,926,510원, 취득가액 2,220,306,370원, 필요경비 312,364,170원)으로 감액하였다(2012. 6.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을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0.경 주식회사 □□□(대표 BBB, 이하 '□□□'라 한다) 및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의뢰하면서, ① 원고의 □□□에 대한 당좌수표 할인미수금 채권 128,500,000원을 상계・공제하고, ② AAA에게 군산△△△아파트 2세대 시가 130,000,000원 상당 및 B○○ 승용차 1대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으며, ③ AAA의 처 CCC에게 42,75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④ 인건비 36,000,000원을 직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427,25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427,250,000원).
(2) ◇◇◇(대표 FFF)의 가설재 설치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DDD에게 28,100,000원, EEE에게 4,5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 21,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16,500,000원, 미 인정액 37,500,000원).
(3) 원고는 2008. 3. 4.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GGG,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04,4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96,000,000원, 미인정액 8,400,000원).
(4) 원고는 HH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의뢰하고, 약속어음 2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HHH의 처 III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55,000,000원).
(5)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및 현관 공사를 의뢰하고, PPP에게 28,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18,000,000원, 미인정액 10,500,000원).
(6) 원고는 KKK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방수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7,500,000원, 미인정액 2,500,000원).
(7) 원고는 LLL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간판 등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15,500,000원).
(8) 원고는 MMM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53,000,000원).
(9) 원고는 N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컨설팅비용 또는 소개비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90,000,000원).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1) □□□ 및 AAA에 대한 공사대금 427,250,000원 지출 여부
① 원고는 이의절차 및 심판절차에서 'BBB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409,500,000원 및 원고 소유 벤츠승용차 사용료 104,000,000원을 상환하는 대신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채권액과 상계하거나 AAA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CC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가. (1)항과 같이 주장을 변경하면서 비로소 갑 4호증(공사계약서)을 제출한 점, ② 갑 3호증의 2 내지 4(각 당좌수표), 5호증의 1(자동차양도증명서), 2(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준 사실 및 원고가 AAA에 게 군산□□□아파트 2채 및 BMW승용차를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 및 AAA가 2007.경 내지 2008.경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 및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427,2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에 대한 가설물 설치대금 37,500,000원 지출 여부
갑 6호증의 2 내지 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DD 및 EEE에게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원고는, 이의절차에서 '가설물 설치대금 54,000,000원은 당좌수표 30,000,000원, 나머지는 DDD에게 수시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절차에서 '가설물 설치대금 44,000,000원 중 24,700,000원은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가. (2)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갑 6호증의 5(영수증), 6(입금증), 7(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② 갑1호증의 1(이의신청결정통지)에 DDD이 FFF의 처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AAA도 FFF가 신용불량자이어서 DDD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갑 16호증(DDD 진술서)에는, FFF는 DDD의 이명(異名)으로 동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 대표 FFF와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DDD의 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이 2007.경 내지 2008.경 가설재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D과 EEE에게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설재 임차・설치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8,400,000원 지출 여부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104,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9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HHH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55,000,000원 지출 여부
원고는 이의절차 및 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HHH이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를 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대가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JJJ에 대한 계단 및 현관 공사대금 10,500,000원 지출 여부
원고는 이의절차 및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주장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공사대금을 추가・확장하여 28,5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JJJ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단 및 현관 공사를 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대가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KKK에 대한 방수 공사대금 2,500,000원 지출 여부
갑 10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수 공사대금 7,780,000원을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이 7,78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지출액 7,780,000원 중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7) LLL에 대한 간판 공사대금 15,500,000원 지출 여부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지급액이 5,0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8) MMM에 대한 마무리 공사대금 53,000,000원 지출 여부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MMM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5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9) NNN에 대한 소개비 90,000,000원 지출 여부
갑 13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NN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NN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9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10) 소 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한 312,364,170원 이외에, 추가로 ●●●●에 대한 공사대금 8,400,000원, KKK에 대한 공사대금 280,000원, LLL에 대한 공사대금 5,000,000원 등 합계 13,6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82,439,470원으로 산출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82,43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 3,274,926,510원, 취득가액 2,220,306,370원, 필요경비 : 326,044,170원, 양도차익 : 728,575,97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655,718,373원,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653,218,373원,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213,726,4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42,745,2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25,967,761원, 총결정세액 : 282,439,470원(10원 미만 버림).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