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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6고정5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 수출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 세율의 중국산 습 다 데기( 관세율 45% )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 세율의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율 270% )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8. 중국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 D로 중국산 다 데기 24 톤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고 세율의 고춧가루 24 톤, 시가 131,111,741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의 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관세법 관련 법규에 반하는 요청, 즉 고추의 함량이 40%를 초과하거나 고추와 다른 구성 성분의 상호 분리가 가능한 상태의 습 다데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 사건 습 다 데 기의 고추 함량이 40%를 초과한다거나 고추와 다른 구성 성분의 상호 분리가 가능하다는 증명도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습 다 데 기가 관세법 관련 법규 상의 고춧가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고춧가루를 밀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증인 E, F, G의 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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