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경품 충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2014. 6. 9.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대공, 물고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획득하면 경품인 은책갈피 4개가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D은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4개를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수입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경품 충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가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