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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3고단135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C은 1996년 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09. 7. 2. 혼인신고를 하고 2012. 8. 2. 이혼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2011. 2. 16. 이전 부분] C은 피고인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그 대신 땅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 취한 후 이를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 꽁 짓 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C의 위 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09. 5.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A 라는 여자는 D, E의 재산 관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신탁해 놓은 땅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그 땅이 추징금, 벌금, 국세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땅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압류를 풀고 땅으로 준다고 한다.

F( 피해자의 지인) 도 A한테 돈을 빌려 주고 용인 땅 370평을 받았고, 어느 대학교수도 7-8 억원을 그 여자한테 줬다고

하더라.

그 여자는 G 전 장관이 작은 아버지이고, 탤런트 H의 마누라였다.

신분이 믿을 만하니 우리도 돈을 주고 고양시 능 곡 근처의 땅과 김 포 근처의 땅으로 이전 받자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은 I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 언니 말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1. 2. 16.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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