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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3고단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9. 7. 2. 혼인신고를 하고 2012. 8. 2. 이혼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1. 2. 16. 이전 부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를 내세워 상피고인 C에게 돈을 주면 그 대신 땅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상피고인 C와 함께 도박장 꽁짓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위 계획에 동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C라는 여자는 D, E의 재산관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해놓은 땅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그 땅이 추징금, 벌금, 국세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땅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압류를 풀고 땅으로 준다고 한다. F(피해자의 지인)도 C한테 돈을 빌려주고 용인 땅 370평을 받았고, 어느 대학교수도 7-8억원을 그 여자한테 줬다고 하더라. 그 여자는 G 전 장관이 작은 아버지이고, 탤런트 H의 마누라였다. 신분이 믿을만하니 우리도 돈을 주고 고양시 능곡 근처의 땅과 김포 근처의 땅으로 이전받자’라고 거짓말하고, 상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I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 언니 말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 C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합계 280,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도박장 꽁짓돈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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