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2가합98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3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는 2006. 5. 중순경 원고에게 “나도 땅으로 돈을 벌었으며 150 ~ 2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리고 강원 횡성군 D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땅을 사주거나 최소 30%의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하면 더 챙겨줄 테니 큰돈이 없으면 있는 대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6. 6. 14. 5,000만 원, 같은 해

8. 18. 4,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인 2007. 6. 말경 다시 원고에게 “여주시 E 땅이 처남과 장모 소유로 되어 있고 가족이 보유한 알짜 땅이라 5,000만 원을 주면 그 땅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땅을 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아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

나. 항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78, 429(병합), 793(병합), 866(병합)호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F리조트 근처의 토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150 ~ 200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D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투자하면 3년 안에 원금의 30% 이상을 수익으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안 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무자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