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 2008. 1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에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으니 그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토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나. 2011. 9. 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상 땅을 찾아 기분이 좋다, 그런데 누나 한 명이 상속을 위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 누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상속 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11. 11. 25.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고사리 한 컨테이너가 남아 있는데 운임만 주면 싸게 들여와서 팔 수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라. 2011. 12.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경매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아버지 명의 땅을 상속받아서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신세진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마. 2012. 2. 2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있는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