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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7. 경 서울 송파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제시대 때부터 국유지로 남은 임자 없는 땅이 있는데, 땅의 주인이 소송을 통해 땅을 찾으려고 한다, 내게 그 소송비용과 경비를 빌려 주면, 땅의 주인과 함께 땅을 되찾아 빌린 돈의 10 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주던지, 땅으로 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소송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억 4,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소송비용이나 관련 경비에 사용하거나 수익금 또는 땅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28.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사거리 주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배 밭 200평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110평을 6,000만원에 판다고 하니 그 대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배 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해자 C 관련]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2001. 3. 2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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