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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인근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4.경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 오산시 E 오피스텔 인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오산시 F, G호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증거목록 2번, 5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제보자 D과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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